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8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5개국 FTA 국내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에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르헤 발레리오 주한 코스타리카 대리대사, 비르힐리오 파레데스 주한 온두라스 대사, 밀톤 마가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루벤 아로세메나 파나마 대사, 웬디 팔마 주한 니카라과 대사.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발효돼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함께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에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미 5개국에 대한 수출은 25억3000만 달러였다.

 

한국 수출액이 현지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중미 FTA 발효를 계기로 수입 수요가 많지만 관세장벽에 막혀 있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가공음료, 타이어, 축전지 등의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모든 협정상 의무에서 제외했다.

 

일부 민감 농수산물도 양허 제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장기철폐, 비선형철폐 등의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나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에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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