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5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052770), 차바이오텍(085660), 트레이스(052290), 에프티이앤이(065160) 등 코스닥 상장사 4곳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세화아이엠씨(145210)가 법정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4개 코스닥 상장사는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내야 한다. 특히 와이디온라인은 작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밖에 MP그룹(065150), 데코앤이(017680), 와이오엠(066430), 디젠스(113810), 피앤텔(054340)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가 발생한 사례다.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 이번 반기 결산과 관련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모두 18개사다. 이들 기업 역시 대부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을 받았다.

기존 관리종목 가운데 행남사(008800)와 일경산업개발(078940)은 기존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해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삼화전자(011230), 성지건설(005980), 세화아이엠씨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삼화전자와 성지건설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세화아이엠씨는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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