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세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보도 다음날 일본 언론이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WTO가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일본에서 수입된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인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WTO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정 방향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지만 한국이 응할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이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한 데 이어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도 원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며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자신들이 승소했다며 관세 유지를 표명했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문제 장기화를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양국이 합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15개월의 유예가 주어진다”며 이 기간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WTO에 요구할 수 있다고 엄포했다.

이어 DSB 회의에서 일본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유화적 성명을 내놓은 반면 한국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일본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며 한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산 공기압 밸브 관련 무역분쟁은 지난 2015년 한국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2016년 6월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일본 업체의 덤핑 판매로 한국 업체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9개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며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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