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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