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광주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올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 2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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