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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