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장학재단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국장학재단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문을 공고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돼야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가. 학생 신청: '18. 8. 23.(목) 9시 ~ 9. 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18. 8. 23.(목) 9시 ~ 9. 10.(월) 18시
 
 
다. 신청 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라. 주요 개선사항: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람(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 참고.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
(신청방법, 신청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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