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항의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5일에는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CNN 화면 캡처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홍콩 법원이 ‘복면금지법’ 시행 중단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수 만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섰다. 

현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대와 충돌, 홍콩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 5일부터 홍콩에서 얼굴을 가리고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긴급법 시행 이튿날 홍콩 친민주 성향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거친 것이 아니며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폭우 속에서도 복면 차림으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각지에서 4일부터 3일 연속으로 복면금지법 항의 시위가 잇따랐고 격렬한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법안 시행 첫날인 5일에는 13명이 복면을 한 혐의로 체포됐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시위에서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데 이어 5일에는 14세 소년이 또 허벅지에 실탄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삼수이포(深水埗) 지구에서는 택시가 시위대로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한 목격자를 인용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택시에 적어도 두 명의 소녀가 충돌해 다쳤다며 시위대에 붙잡힌 택시 운전자는 몰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