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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오는 8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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