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법원이'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검의 요구에, 그 어떤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 남은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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