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좀처럼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무려 32개 기관이 함께 의심거래 및 부동산 투기를 강력 억제하기 위해 합동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고 필요 시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절차는 △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국지적 시장 과열·자금 출처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내년 2월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의 경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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