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징계를 내릴수 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할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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