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이명철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세부적인 공소 내용을 보지 않고 투자 수익이 대여 수익인지, 차명투자 수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8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차명(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사위에서 공개된 조범동(36)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56)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 교수의 남동생을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해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윤 원장은 '조국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가운데 코링크PE가 금융당국에 약정액을 허위 보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는 "가능성은 있다"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불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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