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면허효력정지에 관해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앞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홈페이지에 면허신고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공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신고 효력정지 예고장을 받았을 경우 6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같이 6월까지 신고 유예 조치를 했음에도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된다.
 
 
 효력정지 기간(2018년 9월1일~면허 신고 할때까지) 에는 물리치료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확인서’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고 공지했다.
 
 
문의하려는 회원들이 많아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다.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문의 :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처분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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