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일단락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8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 우선 타결을 이뤘다.

 

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이에따라 한 달째 이어온 농성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해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파견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사는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공사와 조합은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양측은 관련 소송의 신속한 1심 진행을 위해 협조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 타결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이 남았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지속해 국민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최소 1심 판결이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심 계류자들도 최초 1심 판결 결과를 적용해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는 을지로위원회도, 도로공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단 한 번의 판결도 받지 않은 분들까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며 "중요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과 우 의원은 이날 곧바로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로 향해 농성 중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설득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노총의 거부로 면담이 불발됐다. 

 

한편, 을지로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만나며 본격 중재에 나섰고, 이들은 지난 6일을 최종 합의 시한으로 정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틀 미뤄진 이날 민주노총 불참 속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을지로위는 당초 합의안 서명식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막판 이견으로 서명식 시간을 두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서명식을 열었다.

 

그동안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째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해왔다.

 

수납원 1400여명 중 900여명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500여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각각 소속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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