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이미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근 1년여간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총 10억원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급증 추세다.

이들은 광고, 후원 등으로 대부분 고소득을 올리지만, 관세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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