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미국자동차정책협회와 MOU 체결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산업 단체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한국에는 부과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만기 회장이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와 미국자동차제조자연합회(AAM)를 방문해 미국의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양자 회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KAMA에 따르면 정 회장은 한국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에는 18% 수준을 확대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라 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AAPC는 폐쇄적인 일본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개방됐다고 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AAPC는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AAPC 매트 블런트 회장은 한국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한국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의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블런트 회장은 한국 연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차기 연비 기준 설정 때 미국 기준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AM 역시 한미 FTA 개정과 한국의 시장개방 수준, 현대·기아차 등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AAM은 또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관세부과 조치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AMA와 AAPC는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양국의 시장과 규제 동향 공유, 자율주행·전기동력 등 미래차 정책 관련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협회는 또 전기차 관련 친환경성은 '엔진부터 바퀴까지(Engine to wheel)'가 아니라 '유전부터 바퀴까지(Well to wheel)'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의 전기 생산이 석탄발전에 주로 의존하는 현상이 조속히 극복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밖에 양측은 일부 국가에서 외국 브랜드에 불리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hyeon0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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