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추적 /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 등과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재개되는 중국어선의 타망(저인망) 조업에 대비해 진행된다.

 

특별단속에는 해경 함정 12척, 해군 함정 7척,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1척이 투입된다.

 

함선 20척은 불법 침범이 예상되는 5개 단속구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기상악화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대형함정 4척을 기동전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와 입체적인 합동 나포작전을 벌여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 침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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