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판례상 실소유자 인정...2008년 확정판결 불이익변경금지

▲ 2008년 확정판결이나서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한 차명계좌들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4년 11월 효력을 발위한 법률을 가지고 90%세금을 물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급입법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사진=MBC캡쳐>

[서울와이어]최근 문재인 정권이 삼성죽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삼성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삼성을 죽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2008년 이미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었는데 9년 후인 지금 뜬금없이 우려먹는데 곰탕이라 우려먹는 것인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2008년 7월 16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벌금 1100억원을 판결받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는 이건희 회장의 과거 2008년 유죄선고와 관련이 있다.

그때 법원이 내린 판단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비실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 1001개의 계좌에 대해 비실명계좌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때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논란이 많았지만 법률이 허술한 점이 있었고 확정판결이 났다. 과거에는 차명계좌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실명계좌인지 여부로만 불법여부를 판단했는데 법원은 각각의 차명계좌는 직원들이 직접 주민등록을 통해 개설했기 때문에 비실명계좌도 아니고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판결했다.

법률이 부실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차명거래금지법이 신설됐다. 차명거래금지법은 2014년 4월 입법발의돼 2014년 11월부터 시작됐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시작됐다.

금융실명제는 기존 판례에서 '실소유자 명의자 합의시 차명거래 허용', '세금만 추징하고 별도 처벌없음', 소유권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차명거래법은 불법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을때 처벌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세금을 탈루할 목적인 경우 처벌의 대상이다. 세금포탈이 없는 가족끼리 필요상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삼성죽이기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삼성의 차명계좌문제는 사실상 정리된 것이다. 2008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이 혹시 봐주기식 판결이라 하더라도 벌금 1100억원과 탈루세급 납입으로 끝나는 문제다.

법원 판결에서 실명이 확인됐고, 실소유주까지 확인이 완료됐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실소유주를 확인했다.

실소유주가 명확한 계좌에 대하여 소급입법하여 실소유주로 명의변경하려면 양도세를 내라는 것은 이중처벌에 형법상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008년에 유죄판결과 벌금 1000억원을 추징받고 끝내기로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 실소유주로 명의전환에 90%세율을 운운하는게 문재인 정권은 그 보좌진이 제정신은 아닌 듯하다.

소급입법으로 차명계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차명계좌였던것을 실소유주로 명의전환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신고기간까지 주어야 소급입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자신의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밝히는데 세금을 90%를 내라는 것은 어떠한 법치논리에 따르는가?

과거에 처벌이 미비하던 규정을 강화해서 처벌을 높이기로 한다면 그 법규정이 입법되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한 행위에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

과세규정은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입법행위다.

이미 확정판결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논란을 제기하려 한다면 문재인이 경남종금 퇴직자들의 퇴직금 200여억원을 날려버린 이유가 뭔지부터 수사하는게 순서 아닐까?

돈을 안내서 항소를 못했다니, 항소부터 하고 돈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때 내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되는데 문재인은 왜 경남종금 200억 퇴직금 소송을 날려버렸는가?


김정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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