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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