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결제원 김시홍 신사업개발실장은 11일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이날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오픈뱅킹으로 고객 접점에 대한 은행, 인터넷은행, 빅테크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래은행 개념 약화, 고객 이탈과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모바일 앱(App)을 고도화하고, 자행 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UX/UI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전산시스템과 조직,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자체 API 개방 범위의 전략적 결정과 핀테크업체 인수합병(M&A), 지분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향후에는 모바일 원클릭으로 은행·증권·카드·보험을 넘나드는 복합 금융서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오픈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간 연계 또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들간 제휴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은행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체제(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와 수평적 분업구조(라인업)로 재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또다른 발표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오픈뱅킹 법률문제'를 주제로, "오픈뱅킹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은행 등 고객정보 보유기관의 제3자업자에 대한 API공개 및 정보제공의무의 규정  △고객의 정보이동권의 규정 △제3자업자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의 규정  △은행업 등 금융업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법 개정에 있어서는 EU의 PSD2와 GDPR, 일본의 2017년 은행법 개정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웰스가이드 양성호 개발부문 대표는 '오픈뱅킹, 실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오픈뱅킹 플랫폼 개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무엇보다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부족이 플랫폼 개발자로서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국내에서도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개별 API 연결을 통해 채널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