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위성곤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정법 38건을 위반해 77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지불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과징금은 75억8000만원(23건), 과태료는 1억6600만원(15건)을 납부했다.

   

올해에만 지난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 계약 미신고로 3000만원을,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 계약 신고지연으로 3000만원을 처분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8년 7월로 가동 원전 13기(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내 안전등급 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미충족으로 58억원이 부과됐다.

   

그다음으로 과징금 납부액이 많은 시기는 2017년 3월로 원자로 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호기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1∼6호기이다.

   

이 밖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2013년 5월 원자로 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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