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4개 사업지구에서 1577억원에 달하는 토지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대형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토지 대금 1466억원을 못 받았고, 이에 따른 연체 이자가 11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곳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이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서 3개 필지를 분양받은 A 업체는 142억원의 땅값을 연체하고 있으며, B 업체 역시 같은 곳에서 2개 필지를 분양받았지만, 땅값 118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토지 대금을 연체한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합해 313건(중복)으로 집계됐다.

    

수자원공사 내부 규정에는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퇴근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을 해지한 토지는 1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분양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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