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면허 및 자격인 영양사와 위생사,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에 새롭게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인 영양사와 위생사,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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