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상장예정·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로 총 855개사다.

이중 상장사는 733개사(유가증권 261개사, 코스닥 407개사), 비상자사는 122개사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 재무제표 기준)는 4조 7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개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 지정 대상회사 중에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부채비율 과다가 111개사, 상장예정회사는 101개사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는 258개사이며, 이로 인해 지정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내달 둘째주 본 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 통지를 받은 후 2주 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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