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이 설립돼 영업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했다.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중국이 자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이 설립돼 영업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했다.

 

중국 국무원은 15일 '외자은행관리조례'를 수정해 외자 독자 지분 은행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핵심 금융 산업인 은행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위한 법제화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국무원은 이날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외자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해외에서 30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2년 이상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포함해 새 조례는 전체적으로 외자 보험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에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업의 외자 주식 비례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 금융 기관의 중국 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자 보험사와 외자 은행의 진입 및 업무 범위와 관련된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험업과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는데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은행업 전면 개방을 비롯해 증권·보험·펀드·선물·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 분야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여러 금융 업종에서 점진적으로 외국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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