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이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측이 용역을 맡긴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 및 게임 3D 영상 제작 등이다.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해줬다.

 

또한 16개 업체에 맡긴 22건의 사업에선 법적 기한에서 최장 152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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