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정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건의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주주활동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골자다.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 해당한다.
 

경총은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되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룰 완화로 인해 민간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동안 공적 연기금은 이 의무에 막혀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가 역할과 책임을 다른 기관에 '백지위임'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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