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편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편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일단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 사이트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에서 간단한 인증만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별 포인트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이용 및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세도 낼 수 있다.

한편 카드 포인트에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며 이는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기에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만큼, 해지 전에 현금화하거나 이용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kimsjun@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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