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 사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가 법원으로 부터 모두 집행정지 결정됨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1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보다 3.68% 상승한 33만8000원에 거래됐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지난 11일 증선위가 재항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나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당시 증선위는 변경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4조5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사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2차 제재로 전년 11월에도 과징금 8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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