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식 / 사진 = 대검찰청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16일 방송된 8시 뉴스에서 이철희 의원이 전날 공개한 법무부 집중 관리 대상 검사 관리 지침에 윤 검찰총장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이란 설명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 비판을 꾸준히 해 온 임은정 부장검사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의혹에 법무부는 SBS에 "해당 지침은 2012년 만들어져 올해 2월 폐지됐다"면서 윤 총장의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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