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 메디톡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수출용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그럼에도 시중에 유통량이 남아있다면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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