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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7일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크게 두 가지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첫 번째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다. 

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는 바이오·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다. 

개발신약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은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각각 자본시장조사단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불공정거래 확인 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43)이나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 1332)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0088)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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