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에 나선다. 주주활동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차이니즈월을 의무적으로 구축케 한 것이다.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상장사 지분을 10%이상 소유한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인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재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공적연기금에 대한 현재의 특례를 유지하되 주주활동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정은 크게 4가지로,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 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 강화 등이다.

나아가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해야 하며, 점검 결과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 운영 점검 보고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단차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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