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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좀더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계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어서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101건에 달하며, 이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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