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롯데그룹이 최고경영자(CEO)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다만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가 인정된 만큼, 이날 확정 판결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특경법 횡령)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의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불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경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되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중심으로 한 '뉴 롯데'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 회장의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한 만큼, 유통업계는 롯데가 사업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롯데지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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