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영쇼핑(옛 아임쇼핑)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투자, 부당이득을 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공영쇼핑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 1명 등 총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4억7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년 전 내츄럴엔도텍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는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얻게 되자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홈쇼핑 판매를 중단했다가 2017년 7월 판매 개재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후 한달도 안돼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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