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기기로 했다.

당초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고 했으나 이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을 잡히면서 '플랜B'로 밸류운용을 선택한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지주는 지난 11일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밸류운용으로 넘기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식 이전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변경 작업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7월 카뱅의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투증권은 지분을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당초 한투지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분산하려고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투지주가 접수한 내용을 승인하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는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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