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거래 관계에 있는 건설사 임원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LH 아파트 분쟁조정 사건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나 '셀프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박재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와 거래 관계인 건설사와 감리업체 임원들이 하자·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시공한 아파트 하자 심사 등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포함됐다.

이 중 한신공영의 경우 같은 기간 LH와 모두 9건, 4218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또한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LH로부터 각각 5건의 계약을 따내 2380억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5기(2018년 1월∼2019년 12월) 위원 중에는 무영CM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임원들이 포함됐다.

이들 역시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LH와 각각 7건(305억원), 2건(25억원)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소속 임원이 위원으로 있는 일신건영도 61억원 규모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4기와 5기 위원들이 활동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LH 아파트와 관련한 조정사건은 모두 74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의 심의·의결과정에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신공영 소속 위원은 2016년 1월 한신공영이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민간건설사 소속 위원이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하자를 직접 심사하는 등 셀프 심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국토부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원 제척 사례가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자분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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