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창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였고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480만원을 냈다.

다른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한국도로공사 17건△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었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3억3615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경우를 보면 대우건설은 56차례 위반해 과태료 1억5530만원을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등 이다.
 

위반 건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억8610만원이었다.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의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서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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