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접수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3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다.

 

52.5%(20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로 20%를 넘어섰다.

 

2016년 32.7%로 30%를 넘어선 뒤 2017년 42.2%에 이어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지난해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지난해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신고 53건을 받아 45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3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재심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미 처리한 사건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할지 결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신고 사건은 신고인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공정위가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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