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병처리 신중/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는 혐의 입증 정도와 정 교수의 진술 태도뿐 아니라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자정께 귀가한 정 교수는 이튿날인 지난 17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중단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또한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도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보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확보된 증거나 진술 태도가 아닌 건강상태 등 사건 외적인 요인 탓이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증거도 없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난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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