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영향으로 수도권등 전국에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조치 시행 시간에는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기상청은  21일과 22일에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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