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나 인가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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