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5만5268건을 분석한 결과, LED 마스크가 포함된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월보다 210.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48.1%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LED 마스크 광고의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9월 소비자 상담은 전월보다 11.5% 줄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21.9%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상담이 31.4%로 가장 많았고 여성 소비자 상담이 54.4%로 남성보다 8.8%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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