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사진=CJ그룹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변종마약 흡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29)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2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변종 마약을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집행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씨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씨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구형될 것이란 시각이다. 남 전 지사의 장남 역시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아울러 법조계는 이씨가 초범인 점과 유전 질병이 있는 점, 아내가 임신한 점 등이 양형 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현재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유전 질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보통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된다"며 "해외에서 밀반입을 시도한 점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이씨의 여러 상황들, 또 이씨의 수사 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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