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단타족'이란 부동산 소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이들이 지난 2013~2017년까지 5년간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 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불어났다.

이 기간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보유 기간 3년 이내,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jun@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