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된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홈택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신청을 마감했으나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은 12월2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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