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5·18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과 군공항소음보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광주지역 정치권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또다시 추천 인사 자격을 문제 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한국당은) 조사위 출범과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합의 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안정치 최경환(광주 북을)·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도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 만큼 조사위원 추천을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인사를 신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15년 만에 제정된 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군공항소음보상법은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소송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시장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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