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지급 등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지난 31일 첫 사례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지급 등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지난 31일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노원구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만4704㎡의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받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에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책의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마포구 아현2구의 한 낡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 고 박준경(사망 당시 37세)씨가 강제철거로 쫓겨난 것을 비관하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구역은 58개이며, 이 중 착공 이전 미이주자가 있는 41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역 중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1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서울시가 노력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올해 4월 대책 발표 이후 자치구·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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